보험

상법 665조에서 손해 보험은 보험자가 우연한 사고로 생기는 손해를 보상할 것을 약정하고, 보험계약자가 이에 보험료를 지불할 것을 약정하는 보험으로 정의하고 있다. 정해진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생명보험과는 다르게 물건이나 그 밖의 재산적 손실을 보상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상법에서 "손해보험계약의 보험자는 보험사고로 인하여 생길 피보험자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여 생명에 관련된 인보험과 재산에 관련된 손해보험으로 구분하고 있다. 인보험은 생명보험과 상해보험으로 분류되는데 손해보험회사에서 상해보험도 판매하기때문에 생명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이 모두 손해보험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손해보험에는 사고로 인한 재산 손해뿐만 아니라, 수익, 비용손해 및 책임손해를 보상하는 ..
보험은 "우발적인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비하거나 경제적 부분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다수의 경제 주체가 미리 공동으로 기금을 구성하여 재난을 당했을 때 이를 보상받음으로써 피해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경제제도"라고 정의된다. 보험의 주된 기능은 사고에 대비하게 함으로써 보험에 가입한 자를 경제적 위기로부터 보호하고 안전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위험 발생에 대한 불안을 제거하고 대안이 됨으로써 경제적, 정신적 보호막 작용한다. 이와 함께 사고 대비뿐만 아니라 투자 기능도 담당한다. 보험은 개인이 할 수 없는 큰 규모의 자금 적립을 가능케 한다. 보험 가입자에게 받은 보험료는 선납이지만 보험 사고는 일어나지 않거나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보험 사고가 발생해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악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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