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665조에서 손해 보험은 보험자가 우연한 사고로 생기는 손해를 보상할 것을 약정하고, 보험계약자가 이에 보험료를 지불할 것을 약정하는 보험으로 정의하고 있다. 정해진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생명보험과는 다르게 물건이나 그 밖의 재산적 손실을 보상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상법에서 "손해보험계약의 보험자는 보험사고로 인하여 생길 피보험자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여 생명에 관련된 인보험과 재산에 관련된 손해보험으로 구분하고 있다. 인보험은 생명보험과 상해보험으로 분류되는데 손해보험회사에서 상해보험도 판매하기때문에 생명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이 모두 손해보험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손해보험에는 사고로 인한 재산 손해뿐만 아니라, 수익, 비용손해 및 책임손해를 보상하는 보험도 포함된다. 손해보험의 가장 유력한 기원으로는 모험대차설이 있다. 모험대차는 금융업자가 무역업자에게 자금을 빌려줄 경우 이자 외에 오늘날의 보험료와 비슷한 위험부담비용을 부과하고 사고로 원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에는 채무를 면제하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이다. 이 제도는 바빌로니아, 페니키아시대부터 존재하여 로마시대까지 이어오다가 보험업이 금융업으로부터 분리되면서 사라졌다. 근대적 손해보험은 14세기 이탈리아 항구도시인 제노바 등의 해상보험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다. 그후 스페인, 포르투갈을 거쳐 영국에 도입되어 1688년경 로이드의 커피하우스에서 번성하여, 오늘날 해상보험뿐만 아니라 재보험의 중심시장으로 이름난 로이즈시장으로 발전하였다. 화재보험은 13세기부터 유럽에서 발달한 길드가 천재를 당한 자를 구제하는 사업을 벌여오다가, 1666년 런던대화재를 계기로 화재보험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가 설립되어 여러 나라로 확대되었다. 영국에서 시작된 산업혁명에 의해 생산, 수송 수단이 기계화되면서 기계보험, 상해보험, 자동차보험, 항공보험, 선박 보험 등 새로운 보험상품이 개발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과학기술의 발달에 힘입어 원자력보험, 인공위성보험 등 새로운 사회 환경에 맞춰진 손해보험의 상품이 등장하여 200여 종으로 늘어났다. 손해보험의 계약은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청약하고 보험료를 지급하면, 상대방인 보험자가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손해를 보상하겠다는 약속을 적은 보험증권을 발급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손해를 보상받을 자를 피보험자라고 하는데, 보험계약자와 같을 때는 자기를 위한 계약이 되나 다른 때에는 타인을 위한 보험이 된다. 따라서 근래 뉴스에 나오는 보험을 노린 범죄는 이 피보험자가 본인이 아닌 경우를 노린 것이다. 보험청약시 위험사정을 보험회사에 알리는 것을 고지의무라고 하는데, 부실한 고지를 하였을 경우 보험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보험가액과 보험금액이 일치하면 전부보험이 되고 보험금액이 많으면 초과보험이 되어 초과분은 무효가 되며 보험금액이 적으면 일부보험이 되어 보험에 붙인 비례만큼만 손해를 보상받게 된다.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는 사고가 발생하면 손해를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하여 힘써야 하는 손해방지의무, 사실을 보험자에게 통지헤야하는 통지의무가 있으며, 손해를 보상받았을 때 그 손해가 제3자의 행위에 의하여 발생하였을 경우 손해배상금의 청구권을 보험자에게 넘겨야 한다. 보험료는 보험자가 손해를 보상하겠다는 약속의 대가로 받는 보수로, 같은 위험에 직면한 여러 계약자가 공정하게 분담함을 원칙으로 하되 예상손해, 예정사업비 등 추정원가에 이윤을 가산하여 산출 후 감독 당국의 승인을 받아 적용하게 된다. 화재보험이나 자동차보험과 같은 다수의 계약자가 있는 보험은 협정에 의해 정찰제를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기계보험이나 선박보험, 항공보험과 같은 고액 보험은 제시장의 요율에 따라 계약별로 산출한다. 손해보험의 상세한 분류로는 손해의 형태, 보험 계약자, 보험 기간, 위험의 소재에 따라 분류할 수 있으나 보험 실무나 통계에서 쓰이는 분류 방법은 다음과 같다.
- 화재보험: 주택, 건물, 창고, 공장 등의 화재보험
- 해상보험: 적하보험, 선박보험, 운송보험
- 자동차보험: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 자동차종합보험, 자손보험, 운전자보험, 외화표시보험
- 보증보험: 신원보증보험, 이행보증보험, 할부판매보증보험, 납세보증보험, 지급계약보증보험, 인허가보증보험
- 기계보험: 기관기계보험, 조립보험, 건설공사보험
- 책임보험: 배상책임보험, 근로자재해보상책임보험
- 종합보험: 동산종합보험, 재산종합보험
- 장기저축성보험: 장기화재보험, 가계종합보험, 장기상해보험, 장기복지보험
- 기타 특종보험: 항공보험, 상해보험, 단체건강보험, 도난보험, 유리보험, 동물보험, 원자력보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