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은 "우발적인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비하거나 경제적 부분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다수의 경제 주체가 미리 공동으로 기금을 구성하여 재난을 당했을 때 이를 보상받음으로써 피해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경제제도"라고 정의된다. 보험의 주된 기능은 사고에 대비하게 함으로써 보험에 가입한 자를 경제적 위기로부터 보호하고 안전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위험 발생에 대한 불안을 제거하고 대안이 됨으로써 경제적, 정신적 보호막 작용한다. 이와 함께 사고 대비뿐만 아니라 투자 기능도 담당한다. 보험은 개인이 할 수 없는 큰 규모의 자금 적립을 가능케 한다. 보험 가입자에게 받은 보험료는 선납이지만 보험 사고는 일어나지 않거나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보험 사고가 발생해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일어날지 모르는 보험 사고에 대비한 지급 자금은 매우 큰 자본이 되어 국가 규모의 경제 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투자가 가능하도록 한다. 보험의 종류는 손해보험, 생명보험, 특수보험으로 분류할 수 있고, 운영 주체에 따라 사보험과 공보험으로 분류된다. 그 중 손해 보험은 또 화재보험, 해상보험, 운송보험, 특종보험 등으로 나눌 수 있고 여기서 특종 보험에는 상해보험, 자동차보험, 항공보험, 기상보험 등이 있다. 그리고 생명보험은 보험 사고의 내용에 따라 사망보험, 생존보험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마지막으로 특수보험은 사회보장제도의 하나로 실시되는 것으로서, 보험산업 발전과 신용사회를 위한 보증보험, 국민복지 향상을 위한 의료 보험과 국민생명보험, 근로자의 업무상 사고 시에 지급해 주는 제도로 보험 가입 의무가 사업주에게 있는 산재라 불리는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이 있다. 이 외에도 농업협동조합, 화물 조합 등에서 운영하는 공제사업이 있다. 공제사업은 일반적인 보험과 다르게 농업, 운송업 등 비슷한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그 직종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미리 자금을 축적하였다가 사고 발생 시 지급받는 제도이다. 이러한 다양한 보험의 기원은 고대부터 발전해 온 창이나 계와 같은 것들에서 찾아볼 수 오늘날의 보험과는 약간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의 근대적 보험이 출현한 것은 강화도 조약 체결 이후다. 1876년 강화도 조약 체결을 계기로 조선의 문호가 개방되면서 각 나라와 체결한 통상조약에 따라 외국의 금융기관이 조선에 진출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들 대부분은 각자의 나라 보험 회사의 대리점 구실도 하였다. 특히 1880년대 이후 영국과 일본이 주류를 이룬 외국 보험회사의 대리점에 의한 진출은 인천과 부산이 각각 중심이 되었다. 영국의 보험회사들은 아편 전쟁을 계기로 중국에 본점과 지점을 설치했고 이를 발판으로 일본과 우리나라에 대리점을 개설하고 주로 화재보험과 해상보험을 중심으로 하였다. 또 다른 주류를 이뤘던 일본의 보험 회사는 우리나라 진출은 매우 적극적이었는데, 1880년 동경해상보험 주식회사가 제일은행 부산지점에 대리점을 개설한 것을 시작으로,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을 거치면서 보험업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우리나라에 대거 진출했다. 개항 이후 진출한 외국보험회사의 업종은 화재보험이나 해상보험과 같은 손해보험이 중심이었지만 생명보험도 일부 진출하여 부산 지방에 거주 중인 자국민을 대상으로 보험을 체결했다. 생명보험의 진출은 일본의 제국생명보험회사가 1891년 부산에 대리점을 설치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일본의 생명보험회사는 1900년부터 진출하여 경술국치 당시에는 생명보험회사의 출장소 및 대리점이 96개에 이를 정도로 확장되었다. 1945년 우리나라의 광복 이후 일본의 보험회사 지점들이 철수했지만 장기 계약인 생명보험의 경우는 광복 당시 유효한 계약에 대한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그 뒤에도 계속 문제가 되어 오다가, 한, 일 국교 정상화를 계기로 하여 대일배상 청구권의 일부로 해당 생명 보험에 대한 내용이 처리되었다. 광복 당시 우리나라 사람의 민영 생명보험계약은 99만 5974건이 있었다. 광복 후 극심한 사회 변화와 경제 혼란에 따라 보험사업은 사회 불안, 물가상승, 과거 생명보험에 대한 피해의식과 인식 부족과 같은 것들로 시련과 혼란을 겪는다. 이후 6.25 전쟁을 겪으면서 전쟁 기간 동안 생명보험은 완전히 자취를 감추었고 화재보험만이 부산 지역을 중심으로 은행을 따라다니면서 영업하였다. 전쟁 이후엔 보험시장이 재정비되고 변화가 많았다. 우리나라 보험산업이 정착되고 발전한 가장 중요한 시기는 1963년 이후부터 최근까지 20년 동안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기간에 경제개발계획이 성공하여 우리나라 경제가 비약적으로 성장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보험산업도 크게 발전하였다. 1962년 1월 15일에는 우리나라에서도 처음으로 보험업법이 제정되었다. 이와 함께 보험모집단속법, 외국 보험사업자에 관한 법률 등 이른바 보험 3법이 제정되기에 이르렀다. 보험업법이 제정되고 보험회사의 자금은 국공채의 매입, 국민 투자채권 등의 강제 인수 등을 통하여 정부의 내자 동원정책에 적극적으로 이바지하게 되었다. 그러나 보호업법이 지닌 많은 문제점 때문에, 1977년 12월 31일에 기존 보험 3법을 통합하고 전면 개정하여 현행 보험업법이 탄생되었는데, 그에 따라 1978년에는 한국보험공사가 설립되었다. 한국보험공사의 설립으로 감독행정이 2원화됨과 동시에 더욱 강화되었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개발시책과 더불어 지난 20년 동안의 경제성장 및 사회구조의 변화로 보험시장도 큰 변화와 발전을 겪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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