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세
배당소득세
: 배당금에 적용되는 세금
주식을 보유하여 배당금을 받는 경우 내야하는 세금이 배당소득세이다.
2000만원 이하인 경우 15.4%(소득세14%+지방세1.4%)를 납부해야하고
2000만원 초과인 경우 그 초과금만큼을 종합소득세로 신고하여 과세표준세율에 의거하여 세금을 납부한다.
각각의 경우에 대해 정리해본다.
2000만원 이하인 경우
이 경우 배당금의 15.4%만 납부하면 된다.
이미 배당을 받아 본 주주는 알겠지만 배당금이 입금될때 이미 15.4%를 원천징수하여 빼고 입금된다.
예를 들어 배당금을 100만원을 받는다면 15.4%인 15.4만원을 제외하고 84.6만원을 수령하게되는 방식이다.
배당금 | 세율 | 납부 세금 | 수령액 |
1,000,000원 | 15.4% | 154,000원 | 846,000원 |
2000만원 초과인 경우
배당금을 2천만원 넘게 받기 위해서는 4%를 기준으로 잡았을때 약 5억8천만원정도의 배당주를 가지고 있어야하는데
여러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고 생각했을때 쉬운 수준은 아니다.
그래서 2천만원을 넘게 짤리는 없지만 혹시 모르니 대략적인 내용만 정리해본다.
2천만원 초과인 경우엔 초과분에 대해 종합소득세로 과세되기 때문에 이때부터 세금이 나가는 방식이 복잡해진다.
2천만원까지는 동일하게 15.4%를 원천징수하고 나머지 초과금에 대해 과세표준세율에 의거하여 세금을 낸다.
이때부터는 배당소득세가 아닌 종합소득세의 영역으로 들어가 아예 다른 방식으로 계산이 필요하다.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금액은 근로 + 이자 + 배당 + 사업 + 연금 + 기타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이 포스팅에서는 배당금에 대해서만 내용을 정리하고 있기 때문에 근로를 제외한 소득은 무시하고 정리한다.
일단 종합소득세를 계산하는 2023년 과세표준세율은 아래 표와 같다.
과세표 | 세율 | 누진공제 |
~ 1400만원 이하 | 6% | - |
1400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 15% | 126만원 |
5천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 24% | 576만원 |
8800만원 초과 ~ 1억5천만원 이하 | 35% | 1544만원 |
1억5천만원 초과 ~ 3억 이하 | 38% | 1994만원 |
3억원초과 ~ 5억원 이하 | 40% | 2594만원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42% | 3594만원 |
10억원 초과 ~ | 45% | 6594만원 |
하지만 위 표엔 한 가지 맹점이 있는데 세율의 10%로 부과되는 지방세가 빠져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실제로 납부하는 세금을 보려면 세율을 보정해야한다.
보정한 세율을 반영한 과세표는 아래와 같다.
과세표 | 세율 | 누진공제 |
~ 1400만원 이하 | 6.6% | - |
1400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 16.5% | 126만원 |
5천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 26.4% | 576만원 |
8800만원 초과 ~ 1억5천만원 이하 | 38.5% | 1544만원 |
1억5천만원 초과 ~ 3억 이하 | 41.8% | 1994만원 |
3억원초과 ~ 5억원 이하 | 44% | 2594만원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46.2% | 3594만원 |
10억원 초과 ~ | 49.5% | 6594만원 |
각 과세표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누진공제만큼 제한 후 세율을 곱해서 종합소득세를 산출하면된다.
예를 들어 배당금이 3천만원이 들어온 경우 이미 2천만원에 대해선 15.4%의 배당소득세가 원천징수되었기때문에
초과금인 1천만원에 대해서 종합소득세를 계산하면 된다.
계산을 해보면 천만원은 과세표 첫번째 구간에 해당하기 때문에 6.6%를 납부하면 되는데 총 66만원을 내게된다.
하지만 과세표준 금액은 근로나 이자같은 다른 소득을 포함해야한다고 했다.
연봉이 7000만원이라고 했을때 배당금 3천만원을 받으면 과세표준은 8000만원이 된다.
배당금 중 2천만원은 이미 원천징수됐기 때문에 그걸 초과하는 1천만원만 더해서 최종 과세표준이 나오는 것이다.
과세표준 8000만원은 세율 26.4% 구간에 속하기 때문에 초과한 1천만원은 26.4%의 세율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한다.
배당금 |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금액 | 세율 | 납부 세금 |
30,000,000원 | 10,000,000원 | 26.4% | 264,000원 |
이렇게 만약 2천만원을 넘는 경우 기타 다른 소득과 합쳐져 세율이 정해지기 때문에 납부할 세금이 커진다.
그리고 2천만원이 넘는 금액에 대해 건강보험료도 8%가 인상되기 때문에 더 늘어난다.
노후를 대비해서 배당주를 준비중인데 초과 소득에 대한 세금이 너무 많다.
고려해야할 점이 많아서 복잡하지만 하나씩 천천히 알아보고 준비해야겠다.
* 계속 공부하다가 혹시 틀린 내용이 있으면 수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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